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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입찰공고 2022-05-10호]발효골드키위의 안전성 평가 자료 확보를 위한 GLP 독성시험 용역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2-05-18
이메일
 
첨부
 hwp 파일20220516536-00_1652339986997_공고서_352230255.hwp
 hwp 파일2. 제안요청서(바이텍)_조달요청 반영본 (1) (1).hwp 

 

 

우편번호:54907

주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 2가 153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352230255-00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채수영, ☎ 070-4056-8963, FAX 0505-480-2060

- 주소: 

우) 5490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 2가 1533)

○ 수요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조봉현, ☎ 063-720-0536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20220516536-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발효골드키위의 안전성 평가 자료 확보를 위한 GLP 독성시험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세부품명: 식품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사업금액: 6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추정가격: 60,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2/05/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2/05/24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학술.연구용역(1169)과 비임상시험실시기관(6983)]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