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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 정보제공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22년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2-01-18
이메일
 
첨부
 hwp 파일2022년 기술창업자금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문안.hwp
 hwp 파일[양식1]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hwp
 hwp 파일[양식2]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신청서.hwp
 hwp 파일[양식3] 사업현황 및 기술사업계획서.hwp
 hwp 파일[양식4] 정보제공이용 동의서.hwp 

 

 

2022년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구)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2년도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지원내용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20억 원 이내에서 최종 대출액 결정

     * NH 농협은행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대출액 결정은 농협은행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0.66%(‘22.1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2.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  기         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3.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자금규모 확인

 

 

 

 

 

 

 

 

 

 

 

 

 

 

농업법인

중소기업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우수기술평가

(필요시)

소요자금

평가

평가서

수령

자금

대출

 

 

 

 

 

 

 

 

 

 

 

평가수수료 지원(50%)

 

 

 

 

 

 

○ 신청서 및 서류 적합성 검토가 완료되면, 소요자금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평가

    - 단,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진행

     ※우수기술평가: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 내용

 

 

 

 

 

 

 

사전

상담

 

금융기관 사전상담

 

농협은행

(전 영업점)

 

- 농협은행 방문 후, 대출 기본요건 및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 자격요건 :기업신용 6C, 개인등급 8등급이상

(발급자료)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양식1)

 

 

 

 

 

 

 

기술 평가

 

서류신청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이메일 접수)

(평가유형)소요자금평가,우수기술평가(필요시)

 

 

 

 

 

 

사전검토

 

 

- 신청 자격, 제출서류 검토

(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5일 소요)

 

 

 

 

 

 

기술평가

 

 

- 신청기술에 대한 소요자금평가 실시

* , 필요시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실시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확인(평가수수료 입금일로부터

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21일내 통보)

(소요자금평가서) 필요자금 규모 산정

(우수기술평가서)T1T10등급평가 및 필요자금 규모

산정T1T4등급일 경우 저리융자 지원

 

 

 

 

 

 

 

대출

 

대출신청

 

농협은행

(전 영업점)

 

- 대출신청서 접수

(제출서류)신청서및우수기술평가서소요자금평가서 등

 

 

 

 

 

 

대출심사

 

 

- 1차 신용평가 :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 및 금액에 따른 전결사무소 결정

- 2차 신용평가 : 자금지원 여부 결정

 

 

 

 

 

 

대출실행

 

 

-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및 대출 실행

 

 

□ 평가 수수료 

 

 

평가 구분

평가수수료

국고지원(비율)

기업부담(비율)

비고

우수기술평가

70만원

35만원(50%)

35만원(50%)

*VAT별도

평가위원 동행

현장평가

소요자금평가

20만원

10만원(50%)

10만원(50%)

*VAT별도

발표평가

(화상 또는 유선)

 

*  평가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요자금평가의 경우, 화상 또는 유선방식의 발표평가 진행 

 

□ 신청 방법

  ① 농협은행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fact.or.kr

  ③ 평가서를 발부 받아 농협은행을 통한 대출 진행

 

□ 구비 서류

 

번호

제 출 목 록

상 세 내 용

1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양식1] 농협은행 사전상담 확인 결과 6C 이상

2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양식2]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신청서

3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양식3] 사업현황·기술사업 계획서

4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사·사업장·대표자 거주주택이 대표자 및 법인의 소유인 경우 한함

7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8

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양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9

기타

최근 당기말시점의 주주명부 사본(법인)

각종인증서 사본(벤처·이노비즈·NET·NEP)

 

 

​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송영헌 연구원(063-919-1343, yeongheon@efact.or.kr)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김보경 연구원(063-919-1338, bkworld13@efact.or.kr)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 사업공고 참고 도 본문 하단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