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닫기

정보센터

  1. HOME
  2. 정보센터
  3. 새소식 및 공지사항

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연장)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0-02-17
이메일
 
첨부
 hwp 파일2.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문(연장).hw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2020-15

 

 

‘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

 

(연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도 물류·마케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고자 물류·마케팅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02월 1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 개요

 

목 적 : 진흥원 입주기업의 물류프로세스 및 마케팅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물류·마케팅 효율화 제고

사 업 명 : 2020년 물류·마케팅지원사업(컨설팅지원)

대상기업 : 진흥원 입주기업(분양·벤처) (25건 내외)

컨설팅 지원규모 : 560,000천원 * 물류·마케팅 20,000천원, TV홈쇼핑 33,000천원 이내

컨설팅 분야

 

분야

항목

컨설팅 내용

물류

관리시스템

물류 IT 구축·차량운영 최적화 컨설팅 등

운송

검역·통관·샘플(항공·해상) 및 물류 운송(익산-항구)

마케팅

시장준비

특허·인증

소비자조사·브랜드개발·제품소개 관련 제작물 등

프로모션

SNS마케팅·온오프 광고·이벤트, 개별전시화 참가 등

거래선 발굴

바이어 신용조사, ·번역, 바이오 초청(식품 수입실적 연간 100만불 이상 기업)

테마 디자인

체험견학 등을 위한 기업상징물 디자인·제작 등

TV홈쇼핑

TV홈쇼핑 방송입점, TV커머스 등

 

 

2

 

모집 개요

 

선정규모 : 각 컨설팅 항목별 2개 기관 이상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인 기관

국내 기업(중소·벤처 등) 대상 각 항목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인 기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하고,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직원 인력은 불인정

컨설팅 항목별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물류

지난 1년간 물류관련 총매출액

- 대기업 400억원이상

- 중소기업 40억원이상

물류관련 인증(종합물류인증, AEO )

- 1건이상

마케팅

네트워크 확보정도

- 2곳이상

 

신청제한 및 선정제외 대상

 

-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컨설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컨설팅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대표자

-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분야 재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되어 부실판정 등으로 정부·공공기관에서 제재 중인 경우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2. 21.(), 18:00까지

- 접수기간 : ‘20. 2. 17.() 2. 21.(),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담당자 이메일 접수(poggapogga@foodpolis.kr)

* 메일제목: [항목_기관명] 컨설팅기관신청 (예시) [마케팅(시장준비)-국클]컨설팅기관신청

- 담 당 자 : 최지해 과장(063-720-0563)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량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붙임 1]

1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붙임 2]

1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붙임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4]

1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원본대조필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원본대조필

1

최근 3년 이내 주요 컨설팅 실적 증빙자료*

1

컨설팅기관 소개서(포토폴리오)(자유양식)

1

 

* 최근 3개년은 ‘17, ’18, ‘19년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팅 실적 증빙자료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용역이행증명서, 기타 기관 또는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사본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