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자가진단

본 자가진단의 결과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여부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를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신규로 설문을 진행하시려면 아래의 신청제품(기업) 기본정보 입력부터 진행해주세요.

신청제품(기업) 기본정보 입력

1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제외 대상 품목」 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입니까?

지정 제외 대상 품목

  • 1. 주류

    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신·수유부용 식품

    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기타가공품
    ※ 관련근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제3조(지정대상 품목), 「식품공전」제3의2(고령자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2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전요건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복체크 가능)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안전관리인증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하는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대상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및 관리지침」 제 3조 )

  • 우수식품 지정의 신청대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7조 제 1항에 따른 품목으로서,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영업자가 제조하여야 한다.
귀 사의 제품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전요건을 충족합니다. 자가진단을 시작하세요!
귀 사의 제품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전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지정신청 자가진단

1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의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제조 및 판매를 모두 하는 기업은 '제조사'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용도를 선택해 주세요. ('소비자판매용'의 경우 B2C 및 B2B의 판매, 홍보 등이 가능하지만, '시설납품용'의 경우 B2B의 판매, 홍보 등만이 가능합니다.)

3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수입식품에 해당합니까?

4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관한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분석 결과, 심사 대상 제품임을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또는 사진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관한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사용성평가 기관의 결과성적서만 인정)

6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기간 유효분)

지정신청 기본요건 확인

기본요건 선택정보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제 3조(지정대상 품목) 충족 여부 :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전요건 관련 선택 항목
  •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 :
자가진단 선택정보
  • 신청기업 유형 :
  • 제품 생산용도 :
  • 수입식품 여부 :
  •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 :
  •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보유 여부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보유 여부 :

자가진단 완료

제출서류 목록

공통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공고기간 내 포털사이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은 분기별 (연 4회) 진행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간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포털서비스 내 지정신청 기본정보 입력 시, 신청서 자동 생성 (출력→날인→스캔→첨부) 식품진흥원 로고 우수식품 지정신청 바로가기

  • 심사용 제품설명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공고기간 내 포털사이트 서식 활용하여 작성)

    소비자용 제품설명서(별도의 설명서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 한글파일 양식 다운로드

  • 영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사용성평가 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우선 준비 서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사용성평가 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에서 물성 규격을 충족한 후에 사용성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사용성평가 기관은 2개소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품질안전센터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있습니다.

  •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분석 결과, 심사 대상 제품임을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또는 사진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우선 준비 서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분석 결과, 심사 대상 제품임을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또는 사진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품질규격을 충족해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 pp. 32-33에 관련 시험분석기관 정보가 있습니다.

  •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지정 심사 대상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포함 제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증서는 기간 유효분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우선 준비 서류

    증서는 기간 유효분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공고기간 내 포털사이트 서식 활용하여 작성(서명→스캔→첨부) 한글파일 양식 다운로드

판매사
  • 영업등록증 (판매사 및 제조사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판매사 및 제조사 모두 제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기간 유효분, 판매사 기준 발급분 제출)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판매사명, 제조사명, 심사대상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 확인서 등

시설납품용
수입식품
  •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수입식품에 한함)
참고자료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회원가입

    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페이지 접속

    고령친화지원사업 → 사업공고 → 0000년 제0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제조사 또는 판매사) → 모집공고 신청

  • 온라인 신청

    지정신청내역 → 신청내역(선택) → 프린트(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출력) → 서명 또는 직인 →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결과 확인

    제출 정보 및 자료 최종 확인

담당자 문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관련 문의사항은 063-720-0582(3)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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