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절차

지정절차

*지정절차 추가제공 텍스트

절차 1. 기업 : 우수식품 지정신청

사전요건(HACCP, 품목제조신고 등)

품질규격(KS 기준규격, 사용성평가)

제품설명서(고령자 배려요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구비

절차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서류검토

제출 서류 중 미비서류 검토

사전요건, 공인분석 성적서 등 품질규격에 대한 사항 확인

절차 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적합

심사위원회 제출서류 보고

절차 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심사위원회 개최

지정신청 제품 및 서류 심사

절차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적합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보고(농산물 – 수산물 비중 구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기업 : 부적합시 서류 및 제품 등 보완 후 우수제품 재신청

절차 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우수식품 약정 체결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절차 7. 기업 : 결과통보

절차 8.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우수식품 지정서 발급

절차 9. 기업 : 우수식품 표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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