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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식품 표시도형

표시도형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품에는 고령친화우수제품 표시도형인 '규격단계별 S마크'가 사용됩니다.

표시도형
1단계
고령친화우수식품 치아섭취 1단계
치아 섭취 가능
500,000 이하 ~ 50,000 초과 N/㎡
표시도형
2단계
고령친화우수식품 잇몸섭취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50,000 이하 ~ 20,000 초과 N/㎡
표시도형
3단계
고령친화우수식품 혀로섭취 3단계
혀로 섭취 가능
20,000 이하 N/㎡
* 신규 애칭 늘편푸드는 고령친화우수식품에 혼용 표기가 가능합니다.
* 지정기업 중 신규 마크가 필요하신 분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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