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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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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은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정 신청 제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상이할 경우, 법적 책임 의무자인 판매사(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정신청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1. 판매사의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 제조사의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2. HACCP 인증서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제조사 기준 발급)
3.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제조사 기준 발급)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판매사 기준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표기)
5. 제품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확인서 등)
*판매사명, 제조사명, 지정 심사 대상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 가지 이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품의 약정 등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뉴얼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와 변경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심사는 ‘①기본요건, ②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③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로 심사항목을 구분하여 심사하며, 시설 납품용 등 고령자가 직접 전처리, 포장, 개봉, 제품 표시사항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제품은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항목은 평가가 제외됩니다.
① 기본요건
-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여부
-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 기본 품질기준(고령친화식품 KS 표준 상 품질기준) 충족 여부
②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항목
-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제조공정 유무 및 적용 결과의 적절성 여부
- 섭취 안전성
- 제품 품질 보존 여부
③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 섭취 전 취급방법
- 포장 형태
-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사용성 수준 평가
KS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지 않아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수사항)
1. HACCP인증 보유
2. 품목제조보고
3.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의 품질규격에 적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따라서, 고령친화식품 KS인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품질규격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식품에 해당하는 물성 기준을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충족해야 하며, 해당 물성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 : 경도. 500,000 이하 ~ 50,000 초과 / 점도. -
2단계 : 경도. 50,000 이하 ~ 20,000 초과 / 점도. -
3단계 : 경도. 20,000 이하 / 점도. 1,500 이상
시험법은 고령친화식품의 KS물성 규격을 바탕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8. 일반시험법 1.5.물성시험법을 따릅니다.
추가적으로 경도가 낮은 제품 중 고령자 배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식품(두부, 묵, 죽, 스프 등)의 경우에는 우수식품으로 지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소화, 흡수, 영양성분 공급 등 배려요소를 위한 제조가공을 실시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징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우수식품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및 제16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 징수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대상 품목이어야 하고, HACCP과 고령친화 KS규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품목>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제정된 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주류
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
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기타 고령친화식품으로 정할 수 없는 식품 유형(기타가공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기반으로 HACCP 인증(HACCP 기준서, 선행요건관리기준서)과 고령친화 KS규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고령자의 배려요소(저작, 소화, 흡수 등)가 반영된 제조공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심사는 수시접수 없이 정기일정으로 4회/년(분기별) 진행됩니다.
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