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친화제품군(群)에 식품 추가 -
- 식품진흥원,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활동 본격화, 우수식품 지정 적극 지원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10월 29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0월 29일,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혀, 고령자 맞춤형 식품이 고령 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함
❍ 그동안은 관련 법에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의료기기ㆍ거주 시설ㆍ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식품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9월 말까지 관심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10월)를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개사의 27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되었다.
❍ 식품업체가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면 식품진흥원이 개발한 3단계의 규격단계가 표시된 ‘S 마크’를 붙일 수 있다.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섭취로 구분되어 고령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영양섭취와 소화·흡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식품 지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정착되면 고령자 등 소비자는 정부가 인증한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게 된다”며 “고령친화 식품 업체에 성장 발판이 마련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번 지정된 고령친화우수식품 현황은 식품진흥원 홈페이지(www.foodpolis.kr) 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하림, 풀무원 등을 비롯하여 국내 유명 식품 대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는 등 고령자 맞춤식품이 미래식품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