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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식품진흥원,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기관’자격 연장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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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원,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기관’자격 연장_1

 

식품진흥원,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기관자격 연장

- ·가정 양립 추구하는 다양한 제도 운영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1214 여성가족부로부터 2024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연장 받았음을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식품진흥원은 201912월 신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 된 이후, 이번 연장을 기점으로 향후 2년 동안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식품진흥원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권장하는 가정의 날운영 배우자 출산휴가제 보장 단축근무 제도를 통한 육아시간 보장 등 가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꾸준히 운영 중에 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일·생활 균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제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