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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11.05) ‘고령친화우수식품’8개社 27개 제품‘S마크’ 달다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1-11-05
이메일
 
첨부
hwp 파일보도자료_1105 고령친화우수식품 8개社 27개 제품‘S마크’ 달다.hwp
jpg 파일잇몸섭취.jpg
jpg 파일치아섭취.jpg
jpg 파일혀로섭취.jpg 
(11.05)  ‘고령친화우수식품’8개社 27개 제품‘S마크’ 달다_2(11.05)  ‘고령친화우수식품’8개社 27개 제품‘S마크’ 달다_3(11.05)  ‘고령친화우수식품’8개社 27개 제품‘S마크’ 달다_4

 

 

 ‘고령친화우수식품’8개社 27개 제품‘S마크’ 달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친화제품군(群)에 식품 추가 -

 - 식품진흥원,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활동 본격화, 우수식품 지정 적극 지원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10월 29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0월 29일,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혀, 고령자 맞춤형 식품이 고령 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함

 

 ❍ 그동안은 관련 법에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의료기기ㆍ거주 시설ㆍ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식품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9월 말까지 관심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10월)를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개사의 27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되었다.

 

 ❍ 식품업체가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면 식품진흥원이 개발한 3단계의 규격단계가 표시된 ‘S 마크’를 붙일 수 있다.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섭취로 구분되어 고령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영양섭취와 소화·흡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식품 지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정착되면 고령자 등 소비자는 정부가 인증한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게 된다”며 “고령친화 식품 업체에 성장 발판이 마련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번 지정된 고령친화우수식품 현황은 식품진흥원 홈페이지(www.foodpolis.kr) 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하림, 풀무원 등을 비롯하여 국내 유명 식품 대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는 등 고령자 맞춤식품이 미래식품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