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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경우 6개월 내 사업자등록 필수
※ 연장에 관한 사항은 청년식품창업센터 운영 매뉴얼에 의함
※ 고온폐수(60℃ 이상) 배출기업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냉각방안 확보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