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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신고안내문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익명신고센터”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임직원의 부패행위,
직장내 괴롭힘(갑질),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하는 곳으로 제보된 내용은
조사 및 감사자료로만 활용하며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
- 금품·향응수수, 부정한 청탁·알선, 공금횡령, 인사비리, 갑질, 직장내 괴롭힘,인권침해
- 상기항목외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사업부서 담당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A.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B.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C.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유의사항
- 신고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