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신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9.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공고명: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공사: 주식회사 성웅종합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업 체 명 | 주 소 | 평가점수 | 순위 |
마루건설이앤씨(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4로37-7, 1층1호 | 92.5 | 3순위 |
㈜세움안전기술 |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322, 202호 | 95.5 | 1순위 |
㈜와텍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508-512호 | 94.0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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