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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무단적치물 이동조치 안내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5-10-13
첨부
 한글 파일 무단적치물 이동조치 안내.hwp (16.2M)

무단적치물 이동조치 안내

 

 

소유자 불명 물품에 대해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됨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적치물
적치물



 

기 한: 20251031일 까지
조치사항: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즉시 폐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담 당 자: 식품진흥원 창업교육부 나종희 차장(063-720-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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