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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적치물 이동조치 안내
소유자 불명 물품에 대해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됨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기 한: 2025년 10월 31일 까지 ■ 조치사항: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즉시 폐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 담 당 자: 식품진흥원 창업교육부 나종희 차장(☎063-720-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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