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성평가

사용성평가란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편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개봉, 조리, 섭취)하면서 고령자 배려 기능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절차

* 평가절차 추가제공 텍스트

절차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사용성평가 기관 지정

절차 2. 사용성 평가 수행기관 : 참여기업 모집

절차 3. 기업 : 사용성평가 신청

절차 4.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 신청서류검토

절차 5.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 평가 참여자 모집

절차 6.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 사용성평가 수행(참여자 및 관찰자 의견 수집)

절차 7.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 사용성평가 성적서/결과보고서 작성

절차 8. 기업 : 사용성평가 성적서/결과보고서 확인

절차 9. 기업 : (지정심사 신청 시) 제출

절차 1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사용성평가 성적서 검토

평가참여자 구성

65세 이상 고령자 및 수발자(요양보호사 등) 18명 이상 참여

(탈락 등을 고려한 최소 유효 인원수 15명 확보 필요)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표시사항, 조작 편의성, 섭취 안전성
평가기준 :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가

(➄매우 만족, ➃만족, ➂보통, ➁불만족, ➀매우 불만족)

  • 1. 표시사항

    가독성을 고려한 글자 크기 및 활자체를 사용하여, 조리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쉬운지 등
  • 2. 조작편의성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포장이 안전한지, 쉽게 개봉할 수 있는지, 조리 방법이 편리한지 등
  • 3. 섭취 안전성

    고령자가 삼키기 위험하지 않은지, 삼키기 적당한 크기인지, 이물질이 있는지 등

평가결과 분석

평가 영역의 결과가 모두 3.5 이상일 때 종합결과 ‘적합’

- 단, 안전성 항목 중 1개라도 3.5 이하일 경우 과락으로 ‘부적합’

평가결과분석
5점 척도 점수 해석 평가결과
4.5 이상 - 적합
3.5 ~ 4.4 필요에 따라 개선요구
2.5 ~ 3.4 개선 권고 부적합
1.5 ~ 2.4 개선 필요
1.5 이하 개선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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