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기준

심사기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요건 -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여부,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기본 품질기준(고령친화식품 KS 표준 상 품질기준) 충족 여부 평가

기본요건
기본요건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 평가를 신청한 제품 실물이 시험성적서 및 제품 설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사용성 평가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는가?
  •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는가?
기본 품질기준
  • 고령친화식품 KS 표준 상 ‘품질기준’에 적합한가?
    (KS의 단계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에도 1~3단계 부여)
    * 고령친화식품 KS 미인증 제품은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KS 인증 제품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은 제품 1,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제조공정 유무 및 적용 결과의 적절성 여부, 섭취 안전성 평가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제조공정
  • 고령자의 저작, 연하, 소화·흡수 등의 능력을 배려하여 경도, 점도, 부착성, 영양, 소화성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제조공정이 있고, 그 제조공정을 적용한 결과가 고령자 배려에 적절한가?
섭취 안전성
  • 제품의 목적 및 섭취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자가 삼키기 용이한 크기로 제조되었는가?
  • (반)유동식의 경우, 목넘김 시 흡착 위험이 없는가?
  • 고령자인 소비자를 고려하여 제품의 이물(경질, 연질) 관리를 실시하였는가?

3.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 섭취 전 취급방법, 포장 형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사용성 수준 평가

* 시설 납품용 등 고령자가 직접 전처리, 포장 개봉, 제품 표시사항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제품은 평가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평가 제외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섭취 전 취급방법
  • 전처리, 조리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편리를 고려하였는가?
포장 형태
  • 사용자가 쉽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는가?
  • 포장의 취급 또는 개봉과정에서 신체의 손상 위험이 없는가?
  • 취식용 도구가 포장에 포함된 경우,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제품 표시사항
  •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글자크기 및 활자체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있는가?(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
  • 표시를 통해 연하 용이, 영양 강화 등 제품의 용도를 쉽게 설명하였는가?
  • 조리 또는 섭취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가?(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
  • 연령대별 계량방법(영양섭취 기준) 안내를 이해하기 쉬운가?(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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