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내용
□ 사업 목적
◦ K-푸드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해외인증 획득 지원 및 수출품목 표시사항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사업기간: 2026년 12월 31일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함
* 최종 선정일(’26. 10. 28.) 이후 컨설팅 수행 가능하며, 협약 전 인증이 완료된 건은 협약 불가
** 진흥원 협동수행기관 풀에 등록된 기업은 당해 연도 최대 5건까지 수행 가능, 표시사항은 해당 없음
□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18:00까지
□ 접수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18: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월별 상시접수(매월 셋째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www.foodpolis.kr/dfip)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해외인증)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7백만원
* ISO22000, FSSC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GACC 등 수출인증 지원금(보조금) 최대 7백만원
지원항목 | 세부내용 | 보조금 지원한도 |
해외인증* | ◦ FSSC22000, ISO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GACC 등 | 7백만원 |
□ (해외인증)사업비 구성: 지원금 80~40%, 기업부담금 20~60%
〈 누적지원금액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
구분 | 기업부담비율 | ||
지원금액(누적)* | 2억원 이하 | 2억원∼5억원 | 5억원 초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청년기업 | 20% | 30% | 40% |
중소기업 | 30% | 40% | 50% |
대·중견기업 | 40% | 50% | 60% |
* ‘21∼’25년까지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비율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표시사항)사업비 지원규모 및 비율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3,000천원
※ 기업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규모 산정 시 제외(기업 별도 부담)
◦ (지원비율) 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 기업부담금 및 사업비는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R&D 재정지원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지원 한도 초과분 및 지원 불가 항목은 선정기업 부담으로 집행
□ (표시사항)지원내용
◦ 해외수출 품목의 표시사항 컨설팅 비용(라벨리뷰) 수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수출 품목 유형에 따라 품목 당 보조금 최대 인정 기준 내 지급
지원항목 | 유형 | 품목별 보조금 지원한도 | 기업별 보조금 지원한도 |
표시사항 컨설팅 | 일반식품 | 품목별 300천원 이내 | 3,000천원 |
건강기능식품 | 품목별 500천원 이내 |
* 표시사항 컨설팅 품목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 시 초과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 다수 품목 지원가능
* 기업별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등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결과 평가 및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선정기업이 전액 부담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