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신청

시설 장비 신청 구분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창업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벤처센터 입주기업 및 단지 내 분양기업, 단지 외 식품기업, 식품 연관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처리기간
시설ㆍ장비 별로 상이함
신청서
신청인 정보 입력, 시설ㆍ장비 사용자 명 입력, 시설ㆍ장비 사용 가능한 것을 조회후 사용기간 입력
구비서류
시설ㆍ장비 서약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후 업로드
수수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수수료 산정기준을 따름
준수사항
  1. 연구 장비 사용 시 연구실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자에 한하여 활용 가능하다.
  2. 시설·장비 사용 시 안전관리 지침 준수한다.
  3. 부주한 사용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시 사용자가 배상(노후 및 자체결함 제외)해야 한다.
  4. 장비의 이용중이나 이용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신청인이 책임을 진다. 또한 판매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시설·장비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센터의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른다.
안전교육 이수 방법
  1. 교육시간: 2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http://edu.labs.go.kr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접속하셔도 됩니다.)접속후 => 로그인 => 수강신청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https://cyber.kird.re.kr/main.do 접속후 => 로그인 => 수강신청 => 과정명 "안전" 검색 후 선택
  3. 이수과목 선택
  4. 수료증(2시간 이상) 제출
지원절차 안내

의뢰인

진흥원

01

시설∙장비 사용신청
시설장비 사용신청

*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시설장비신청

* 사용일로부터 최소 2일전

신청 확인

* 서약서, 안전교육 수료증 확인

02

견적서 확정
견적서 수정요청/확정

* 견적서 확정 후 결제가능

견적서 발행

* 실제 사용시간 기준 발행(최소 2시간)

03

수수료 결제
수수료 결제

* (시기) 선불 /후불, (방법) 카드/현금

수수료 입금 안내

* (카드) 플랫폼으로 결제

* (현금) 메일로 세금계산서발행

04

시설∙장비 사용
진흥원 방문 및 사용
안전교육 실시 시설·장비 안내
사업개요
시제품제작실
국내 식품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 등에 식품진흥원의 기술 및 생산 시설·장비를 공동활용 지원
창업자들의 제품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장소로 식품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장비를 지원하거나 실습 교육 공간으로 활용.
지원대상
전국 식품 또는 식품연관 기업 · 기관
사업기간
'25. 1. 13.(월) ~ 지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대표번호) 063-720-0500
지원규모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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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구분 기업 최대지원금 * (천원) 기업 지원비율(%)
입주 및 청년기업 입주 외 중소기업 및 기타(일반)기업 입주 및 청년기업 * 입주 외 중소기업 ** 기타(일반) ***
개방형장비
공동활용
20,000 10,000 70 40 20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식품벤처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포함) 및 청년기업(만19∼만39세)
  • ** 식품산업 연관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창업지원사업 등 증빙서류)
  • ***   식품산업 연관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대학, 연구소 및 관계기관 등
지원대상
전국 식품 또는 식품연관 기업 · 기관
운영시간(주중)
09시 ~ 18시(센터 운영시간)
신청방법
(대표번호) 063-720-0500
지원규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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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사용료 안내
창업지원사업 협약/참여/수료 기업(팀),
창업센터 입주기업
밴처기업 및
단지내 분양기업
단지 외 식품기업 식품 외 기업
무료사용 70% 할인 40% 할인 20% 할인
지원내용
지원절차
STEP 1 문의 및 신청
Q&A 문의 or 대표번호
온라인 신청서 작성
STEP 2 담당자 확인
담당자 안내

신청/의뢰 내용 협의 및 견적서 발급 등

STEP 3 접수
신청/의뢰 접수
지원항목
지원항목
구분 지원 내용
장비활용 생산장비 공동활용 제품(식품) 개발, 시험 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식품진흥원 장비활용 지원
- (생산) 기업이 식품진흥원 내 생산장비를 직접 사용하여 시제품 제작
- (연구) 기업이 식품진흥원 내 연구장비를 직접 사용하여 시험·분석
(담당자 안내에 따라 안전교육 및 장비운영 방법 지도 후 장비 활용)
연구장비 공동활용
공유주방 실증지원 공유주방 시행 전 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실증 지원
- 공유주방 제조 환경 적합성 검증 및 시제품 시험분석을 통한 품질 테스트
시험․분석 식품진흥원 직원이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분석 결과 제공
- 포장, 품질안전, 동물시험 및 제품평가 등의 시험분석 수행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에 의거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지원항목
지원항목
구분 지원 내용
장비활용 시제품 제작실 시제품(식품) 개발, 식품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 장비활용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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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분 대상 기업 및 기관 (필수)제출서류
기업별 공통
입주 및 청년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벤처기업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연령이 만19세~39세 이하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을 증빙할 수 있는공적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입주 외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또는 창업지원사업수료증
기타(일반)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대학, 연구소, 및 관계기관 등 -
  • ※ 기업의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기타(일반) 기업’ 지원비율(할인율) 적용
  • ※ 타 국가지원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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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분 대상 기업 및 기관 (필수)제출서류
기업별 공통
청년지원사업 협약/참여/수료 기업(팀) 청년센터 입주기업 사업자등록증
창업패키지·캠프사업 참여자 (필수)제출서류: 수료증, 협약서 등
벤처센터 입주기업 및 단지 내 분양기업 벤처센터 입주기업 -
단지 내 분양기업 -
단지 외 식품기업 단지 외 식품기업 중소기업확인서
기타(일반) 식품 연관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 ※ 기업의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기타(일반) 기업’ 지원비율(할인율) 적용
  • ※ 타 국가지원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센터별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대표번호) 063-720-0500
담당자 연락처
팀명 담당자 이메일 비고
식품패키징센터 packaging@foodpolis.kr -
식품품질안전센터 safety@foodpolis.kr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function@foodpolis.kr
기능성원료은행 standard@foodpolis.kr
파일럿플랜트 pilot@foodpolis.kr
기능성식품제형센터 style@foodpolis.kr
HMR산업화센터 hmr@foodpolis.kr
청년식품창업센터 kigami1211@foodpolis.kr -
  • * 식품·연관산업 입주 외 중소기업 등 : [입주 외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미제출 시 기업부담률 기타 기업에 해당됨
  • * 사실증명원 : 전국 세무서 및 국세청홈페이지(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접수 시 국가보조금 중복지원 불가(기업부담률 100%)

접수 및 결과문의

식품패키징 packaging@foodpolis.kr
식품품질안전 safety@foodpolis.kr
기능성평가지원 function@foodpolis.kr
기능성원료은행 standard@foodpolis.kr
파일럿플랜트 pilot@foodpolis.kr
기능성식품제형 style@foodpolis.kr
HMR산업화 hmr@foodpolis.kr
청년식품창업센터 kigami1211@foodpol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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