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6-00-00호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표시사항 컨설팅) 사업 공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표시사항 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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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업목적: K-푸드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품목 표시사항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
(일반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해외 수출을 준비중에 있는 식품 관련 기업)
□ 공고/접수기간: 2026. 8. 5.(수) ∼ 2026. 8. 18.(화), 18:00까지
□ 신청방법: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www.foodpolis.kr/dfip)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월)
* 협약 체결 이전 계약 및 집행 건은 불인정(사업 기간 내 집행 원칙)
* 사업기간 최종보고, 성과물 제출 등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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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 지원규모 및 비율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3,000천원
※ 기업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규모 산정 시 제외(기업 별도 부담)
◦ (지원비율) 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 기업부담금 및 사업비는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R&D 재정지원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지원 한도 초과분 및 지원 불가 항목은 선정기업 부담으로 집행
□ 지원내용
◦ 해외수출 품목의 표시사항 컨설팅 비용(라벨리뷰) 수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수출 품목 유형에 따라 품목 당 보조금 최대 인정 기준 내 보조금 지급
지원항목 | 유형 | 품목별 보조금 지원한도 | 기업별 보조금 지원한도 |
표시사항 컨설팅 | 일반식품 | 품목별 3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포함) | 3,000천원 |
건강기능식품 | 품목별 5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포함) |
* 표시사항 컨설팅 품목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 시 초과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 다수 품목 지원가능
* 기업별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등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결과 평가 및 회계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선정기업이 전액 부담함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