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및 인증제도 활성화
◦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 까지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28백만원(기업부담금 없음)
2. 공고 개요
□ 공고규모: 예산 1.12억원 이내, 지원 과제 수 4개 이내
□ 공고기간: 2026. 2. 4.(수) ∼ 2026. 2. 27.(금), 24일간
□ 접수기간: 2026. 2. 12.(목) ∼ 2026. 2. 27.(금), 18:00까지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6.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공동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님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제품 진단 및 개선 전략 도출과 실증 지원 추진
◦ (제품개선 전략 개발)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제품의 개선 전략 도출
◦ (제품개선 실증) 도출된 개선 전략 기반 제품개선 지원
지원분야 | 상 세 지 원 내 용 | |||||||||||||||||||||||||||
제품개선 전략 개발 | [ 지원내용 ] ㆍ소비자·유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제품 경쟁력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및 상품화 전략 수립
* 추가 정보제공 필요 시, 「식품 데이터 기반 상품화·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별도 신청 가능(신청 기업 규모 및 자격요건에 따라 20 ~ 40% 자부담금 발생) ** 패키지 디자인 제공
[ 추진체계 ] 전문기관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전문기관) 제품진단·시장분석·유통MD품평·컨셉조사·시각화 자료 제공 ㆍ(식품진흥원) 전문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맛품질 등 기술컨설팅 진행 ㆍ(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능평가(국내외) 및 제품개선 실시 | |||||||||||||||||||||||||||
제품개선 실증 | [ 지원내용 ] ㆍ제품의 맛·패키지 등의 제품 특성 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ㆍ기호적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맛 다양화) 등 상품력 강화 지원 ㆍ개선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및 시각 콘텐츠(상세페이지, 브로슈어, 영상 등)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ㆍ제품의 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험 분석 지원(미생물, 영양성분 분석 등) ㆍ수요 맞춤형 홍보 활동 지원(온라인 광고, 국내외 박람회 등)
[ 추진체계 ] 식품진흥원 ⇄ 기업 ㆍ(식품진흥원) 기호적품질개선, 품질검증 및 기술컨설팅 지원 ㆍ(기업) 제품개선 실행 및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