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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식품진흥원,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1-09-01
이메일
 
첨부
hwp 파일보도자료_0831 식품진흥원,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계획 공고.hwp
jpg 파일보도자료_0831 식품진흥원,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계획 공고_사진1.jpg
png 파일고령친화산업 마크 ‘S마크’.png 
식품진흥원,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_2식품진흥원,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_3

 

 

식품진흥원,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지정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하여 사용성을 높인 고령친화식품으로「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단, 주류,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된다.

 ❍ 지정요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우수식품 지정 심사평가는 10월 중에 완료하여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 우수식품 심사는 필요 서류* 및 견본품을 첨부하여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센터에서 제출된 서류 및 사전 요건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품을 심사하게 된다.

     * 제품설명서, 영업등록증, HACCP 인증서, 품목제조신고증. 제품사진 등

 ❍ 우수식품 지정 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제품 ‘S’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기업지원 공고 등 안내 자료는 식품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원서비스 >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게시판 (http://www.foodpolis.kr/support/support2_14.ph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 지정을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조속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어 “올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앞으로 진행되는 실증사업 및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에 참여시킬 계획” 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