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공고명: 기능성원료은행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공사: (유)평장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유찰(무응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