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닫기

정보센터

  1. HOME
  2. 정보센터
  3. 새소식 및 공지사항

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공고 제2021-39호]20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1-08-10
이메일
 
첨부
 hwp 파일20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계획 공고문.hwp 

 

 

20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1-39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20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개 요

 ❍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

  -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품목: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단, ①주류, ②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③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

 ❍ 지정요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기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고령친화우수식품 게시판 매뉴얼 자료 참조 

      (https://www.foodpolis.kr/support/support2_14.php) 

 ❍ 고령친화우수제품(식품) 지정절차 안내

 

 

기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우수식품 지정신청

서류검토

 

· 제품설명서

·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견본품

 

 

 

 

적합

* 서류 미비 시 보완 제출

 

 

 

 

 

 

 

 

 

 

심사위원회 개최

 

*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

 

 

 

 

 

부적합

: 제품 등 보완 후 우수제품 재신청

적합

 

 

 

결과 통보

 

 

 

우수식품 약정 체결

 

 

 

 

우수식품표시 사용

우수식품 지정서 발급

 

 

2. 신청 대상 제출서류

  1) 신청대상은 2021년 3월 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은 HACCP 인증,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지침 별지 1호)

     - 제품설명서

     - 소비자용 제품설명서(별도의 설명서가 있을 경우 제출)

     - 제품사진

   나. 영업등록증(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다.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 심사 대상 제품)

   라.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 사용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을 경우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기준 신청자 매뉴얼의 사용성평가 결과 보고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며, 평가기관에 의뢰했을 경우 기관 보고서 제출

   마. 고령친화식품 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3개월 이내)        * 고령친화식품 KS 인증제품인 경우 생략 가능

     ※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는 심사대상 제품에 대한 자료임을 사진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바. 품목제조허가(신고)증(지정 심사 대상 제품) 

   사. 용도 및 판매계획서

   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자.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수입식품에 한함)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표시가 있어야 함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3호에 따른 견본품 제출은 심사위원 평가 시 제출    * 별도 제출 시기 안내 예정

3. 일정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1. 9. 1.(수) ~ 2021. 9. 30.(목) 17:00시까지,

  2) 심사기간: 2021. 10. 12.(화) ~ 10. 19.(화) 예정

    ※ 심사기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협약체결 및 지정서 교부: ~ 2021. 10. 29.(금) 완료 예정

  4)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reactive@foodpolis.kr)

  5) 문의처

  ▶ 주  소 :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 전  화 : (대표전화) 063-720-0587

  ▶ e-mail : reactive@foodpol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