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A 기업 경영진단 불가 관련 안내사항
□ 경영진단 불가 유형
 ㅇ (이용프로세스) 경영진단 불가 단계 [유형 1] 또는 [유형 2] 확인
  <><><><><><><><><>
<><BASA 접속><><기업 회원가입><><경영진단 신청><><경영진단보고서 산출><>
<><><><><><불가(유형1)><><불가(유형2)><>
  ① (유형1경영진단 신청불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자받은 기업
     * 신보가 투자하는 기업(투자비율 5%이상)
  ② (유형2보고서 산출불가) 초기 창업기업, 일부 면세사업자
     * 5개 분기, 3개 반기 미만의 부가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초기 창업기업)
    ** 5개 분기, 3개 반기 이상 부가세 자료를 보유하더라도,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만 찍히는 경우(일부 면세사업자) 
□ 경영진단이 불가한 기업 필수 구비서류
 ㅇ (유형1경영진단 신청불가) 경영진단 생략에 따른 필수제출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유형2보고서 산출불가) 경영진단 신청 단계까지 처리 완료
<※ 참고: 타 신용보증평가 기관의 경영진단(신용평가)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 BASA 이용은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출 필수서류의 간소화 및 지원사업 성과관리 목적이므로 타 기관의 신용평가서로 대체 불가>
<참고><>< BASA 경영진단서비스 신청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