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234
 -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의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분야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모집개요

ㅇ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신속확인 (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